새만금 매립공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면서 분양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업체가 개발한 우수발명품이 '우선구매 추천'까지 받았지만 공법선정에서 배제되면서 업체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에 필요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법선정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론된 소규모 시설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북 업체가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개발해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까지 받았지만 판로개척은 커녕 기회 비용만 날리게 됐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에 따라 국각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15일 L사에 따르면 지난 지난 2020년 5월 21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를, 이어 10월 29일 '혁신제품 지정 인정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특허청은 2021년 6월 8일 '우선구매추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L사의 '빗물배수구 오염물질 여과장치 및 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13개 기관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우선구매 추천물품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으로 전해 알려줄 것을 굵은글씨로 강조했다.
하지만, 문서를 수령한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부서 및 소속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대신 내부망에 공시만하고 마무리 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특허청에서 추천 의뢰가 오면 접수해서 공람할 수 있는 공간에 공시를 한다"고 했다. 사업 부서나 관련 부서에 따로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시스템은 안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론됐던 소규모 시설을 '성능평가 판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시설만을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을 개최해 A업체의 장치형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새만금개발공사는 "당시 L사에 '성능평가 판정서'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해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L사는 "전혀 연락을 받은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업체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판로 개척은 커녕 막대한 비용 손실을 입게 됐다며 분통을 떠트리고 있다.
L사 관계자는 "우수제품으로 인정까지 받았는데 연락이 왔다면 이런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연락을 받지 못해 우리 기술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L사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이 정작 새만금개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새만금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자체감사로 일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준수와 총공사비 절감에 대해 뒷짐만진채 방치하고 있다"며 "전북도청도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들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