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1단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장치형이 결정된 가운데 최근 소규모 분산형 시설 업체에서 감사를 통한 '공법 선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8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스마트 수변도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식으로 장치형과 소규모 분산형 두가지가 언급됐다.
이후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청과 협의를 근거로 장치형으로 결정하고, 올해 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G사의 시설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대해 소규모 분산형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대형 장치형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빼앗겼다"며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에 감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에서는 이를통해 "공사측에서 당시 임의로 선택한 공법을 환경청에 신고한 것 만을 근거로 환경부가 승인한 것 처럼 공법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조성공사 시공설계업체 선정 공고에 공지했다"며 감사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요청했다.
내용에는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LID(침투수록)와 연계한 처리에 적합한 시설로 수변도시 전체 도로에 설치되도록 협의됐다"며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설치신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보완과정에서 환경부가 지적한 문제점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대형장치의 토사압송관 설치, 하수처리장 재처리 문제, 대형시설 침하에 대비한 연약지반처리 등 총 건설비용이 늘어나고, 계획 부지내 유보지와 녹지 등 처리시설이 당장 필요없는 현장을 대상으로한 처리계획과 용량산정의 부정확성, 지자체와 시설의 인수협의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공법만으로 한정해 설계와 시공이 계속된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 등 논란속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며, 공사 비용이 부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감사 등을 통해 초기 우수시설에 대한 특정공법을 반영한 설계업무 지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규모 분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는 "장치형 시설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술의 장단점과 기술 이용시 얻게되는 다양한 이점을 설명할 기회조차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하며 "소규모 분산형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분산형과 장치형 시설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검토해 결정토록 협의가 완료('20년 9월)됐다"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장치형)설치신고('21년 1월) 및 수리가 완료('21년 7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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