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자동차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제도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906건, 5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차량과 올해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조용호 장수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2023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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