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846대 27억 부과·고지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자동차세 납부 정기분(제2기분) 1만7846대에 27억 7200만 원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조회(과세 내역 조회 및 가상계좌 안내) 가능하며,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05:00 ~ 23:30까지 가능하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납부한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 및 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등 김제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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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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