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16일부터 20일까지 14개 품목에 대해 각 2개 공급업체 모집

경북 청도군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청도군은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달 2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15개의 답례품 중 청도사랑 상품권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해 각 2개의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품목은 청도 특산품 14개 품목으로 감, 복숭아, 사과, 미나리, 딸기, 버섯, 한우·한돈(가공품포함), 쌀,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가공품, 미나리가공품, 꿀이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청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연중 적시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법인포함)이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청도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우리 군을 응원해주시는 기부자에게 청도만의 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 청도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