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성주군 추가선정

9월 선정된 영주‧영천‧의성‧고령 시범사업 실시...거주 및 취업 조건 거주(F-2), 동포(F-4) 비자 발급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지난 2일 성주군이 선정돼 경북은 5개 시군이 사업 대상이 됐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 부여로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먼저 발급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9일~25일까지 1차로 선정된 4개 시·군 대상으로 외국인 지역인재 모집을 실시해 신청자 64명 중 56명에게 추천서 발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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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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