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내 70세 이상 41만4697명 노인들 버스 무료 승차 등 혜택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제안됐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문제해소를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만4697명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도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돼왔다”며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조례안은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