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재판부 "범행 방법 위험, 죄질 불량해"

전 연인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현관문 앞에서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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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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