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행안위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 변경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며 편입 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김진열 군위군수(오른쪽)는,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며 편입 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군위군

해당 법률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염원 덕분이다”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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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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