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확인서 발급 필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장수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어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북 장수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상대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591건, 건물 21건을 접수해 현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이의신청 토지 268건을 제외한 토지 1153건, 건물 18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정리를 확인했다.

아직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 170건, 건물 3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기간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