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체계적 관리 통해 동물복지 도시 군산 조성" 촉구

▲한경봉 의원 5분 자유발언ⓒ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봉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개는 축산법과 축산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며 “현재 개 농장이 사유지로 직접 조사가 쉽지 않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정책과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르면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봉 의원은 “농업축산과가 학대, 유기, 도살 등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형사고발이 가능한 부서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련 부서와 개 농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군산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지만 전주시의 경우 동물복지예산에 17억72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6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에 ‘같이 가게’라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동물복지 도시 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 마련은 물론 예산 확보로 동물보호를 실천할 뿐 아니라 개 농장에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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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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