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끝내 주민 시신 인도 거부...무연고자로 처리

통일부, 북한에 시신 인도 통보 이후 2주 기다렸으나 답 없어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시신은 무연고자로 처리될 예정이다.

25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사체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 사체 처리지침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하여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통일부는 올해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시신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통일부는 북한에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에 지난 18일 이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이며, 북측이 11월 24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남한에서 시신 인도 의사를 표시하면 1~6일 내에 답을 해오거나 아니면 무응답으로 대응해왔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응답으로 시신 인도가 거부되어 남한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3건이 있는데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었다.

이번에 북한이 시신 인도에 응답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커진 남북 관계가 이 사안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이 보낸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제의했던 방역협력 실무접촉 제의, 6월 댐 방류 관련 통보 요청, 9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접촉 제의 등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될 경우 200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근거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통지한다. 군인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며 민간인은 북한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처럼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은 경우 시신은 발견 지역의 무연고자 묘지에 안장된다.

▲ 18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 시신 인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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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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