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코치 “물도 먹지 마, 화장실도 가지 마”

만12세 이하 교습생 상대…. 아동학대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돼

태도 지적하며 창고에 감금하고, 물건 던지며 밖으로 쫓기도

피해 아동들, 코치에게 “우리도 사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보호자들 울분 터트리며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 강력 촉구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정하고 심리치료 상담 진행

전문가 “훈련 목적이라도 폭력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어”

‘심판판정’ 구설로 논란이 제기됐던 리듬체조 A코치가 이번에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됐다. (관련기사 보기 : 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 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2>, )

A코치가 경기도 내 한 물류창고를 임대해 리듬체조를 교습하면서 만9~12세 아동 교습생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아동들이 자신이 받은 학대 내용을 적어 놓은 자술서ⓒ제보자 제공

이들은 또한 A코치가 향후 말맞추기·증거인멸 등 학대 사실에 대해 부인할 것을 대비해, 수사기관의 초동 조사 시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거짓말 탐지’ 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따르면, 리듬체조 코치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태며 피해 아동 중 만 9세 아동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특수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아동들이 자필로 쓴 A코치의 학대 유형은 60여 가지에 이른다.

피해 아동들은, ▲코로나 19에 걸려 열나고 아픈데 영상 훈련 시키기 ▲물 못 마시게 하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곤봉으로 발끝 때리기 ▲카세트 집어 던지는 폭력 행사하기 ▲훈련 도중 창고 안으로 끌고 가 감금시키기 ▲일일훈련일지 붙여놓고 모멸감 주기▲12월 겨울 훈련 도중 체육관 밖으로 신발도 외투도 없이 쫓아내기 ▲반성문 쓰게 하고 집에 가라며 겁박하기 ▲발목이 아파 점프가 어려운데도 훈련을 못 한다고 모욕주기 ▲학원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등의 학대를 자술했다.

또 ▲스트레칭 도중 짓눌러 아파하는데 훈련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뒤로 제치는 동작 중 목(급소)을 눌러 학대하기 (피고소인 외 코치) ▲ 골절상을 입었는데 목발을 짚지 말고 운동하라며 강요하기 ▲ 부상으로 다리 시술 중인데 강제로 점프시키기 ▲ 훈련 중 밥 안 먹이기 등의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에 고발된 고발장의 일부ⓒ제보자 제공

관련 기관에서 정의하는 학대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 즉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A코치는 예전(2018·2020년) S 초교에 근무할 당시에도, 차별과 폭력에 견디다 못한 3명의 아동이 교육청의 운동부 폭력실태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호소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전력이 있다”라며 “A코치의 폭력성은 당시 학부모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그때는 학부모들이 A코치의 선처를 호소했고 아동들도 A 코치의 설득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을 바꿔 흐지부지 넘어갔으나 이번 사건만큼은 향후 다른 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A코치가 학부모들을 교습 장소로 수시로 불러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훈련을 감시하게 하고 직접 훈련을 시키라는 등으로 면박을 주며 모녀간의 관계를 ‘감시자와 피 감시자’로 만드는 반인권적 만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A코치는 월 130여만 원을 내는 소비자격인 학부모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아동들의 대회 성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한체조협회 경기위원, 지도자, 심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A코치가 ▲행사 진행 일 시키기 ▲화장실 청소 ▲000 선수 행사 치다꺼리 등 허드렛일을 강요했고, ▲자신이 주관하는 대회를 하면서 심판들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정작 대회에 출전한 아동들의 출전비 매출 등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탈세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코치는 순번을 정해 매일같이 코치들이 먹을 간식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전지훈련 시 자신의 숙소를 예약하도록 하는 갑질을 행사했다”라며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토로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코치 같은 지도자들은 어디에서도 리듬체조 수업 전문성 교육을 받은 예도 없을 뿐 아니라 아동 대상 유아 교육 지식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그저 본인들이 선수 시절 해왔던 훈련이라는 명분의 얼토당토않은 지도방식으로 아동들을 가르쳐 그릇된 경쟁심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는 정서적 학대를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를 일삼는 가해자는 자아존중감이나 아동들의 자존감에 관심이 없다”라며 “반복적 학대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는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선수들의 훈련과 교육 등의 목적이더라도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 신체적(가혹훈련) 학대가 장시간 이뤄진다면, 피해 아동들은 시간이 경과해도  학대에 대한 기억을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불안·공포·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 아동학대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지적됐다.

이에 더해 학부모들은 A코치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주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코치는 전화 문자를 통해 “아동학대 한 적 없고, 고발된 적 또한 없다”며 “만약 사실과 다른 허위 기사를 작성시에는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리듬체조의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성적을 살펴보면 개인종합은 43위에서 79위 정도이며, 단체팀 역시 세계 26위를 기록해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해 올림픽에 출전하지도 못하고 있고 단체팀의 경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년 열리는 전국체전 또한 전국 서너 개 팀만이 참여해 선수보다 대회 임원들이 더 많은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 ‘혈세 낭비’ 대회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쇄도해 향후 전국체전 제외 종목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리듬체조 사설 교육 시설 탈세 관련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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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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