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원칙적 대응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불법행위 강력한 처벌

경북경찰청은 24일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 돌입을 선포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동대·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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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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