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풍산개, 계속 키웠다면 지금의 감사원이 감사 나설지도 몰라"

"입양해줄 수 없다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면 돼…이제 그만들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환 논란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하자"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대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행안부·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며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반환 조치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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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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