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검문 위반도주 어선 추적 검거

도주어선 한시간 동안 어획물 모두 바다에 버린 혐의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최근 어선이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구룡포 선적 A 호의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울진 해경에 따르면 최근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급파된 507 함정이 A 호(7.93t,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를 발견, 수차례 정선명령에도 불응, 한 시간여동안 도주하며 어획물 모두 바다에 버린 혐의로 선장 A 씨를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 정선 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때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 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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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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