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려고 도롯가에 선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장흥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장흥군 안양면 기산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트레일러를 주차하려다 버스를 타려던 B(9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을 마치고 정류장 앞 도로에 차를 세우려다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차도 쪽으로 나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고 보니 B씨가 쓰러져 있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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