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부 '21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빛공해 저감 및 좋은 빛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는 쾌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방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3개 부문 23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생활패턴의 변화 및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20년 309, '21년 294, '22년 8월 203건)했다.
대구시는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회) ▲빛공해 방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등 그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하고 내실 있게 다져왔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과 '23년까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32% 감축('20년 44.7%→ '23년 30%)을 달성하기 위해 ▲3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23년)로 빛공해 현황 재파악 후, 용도지역 실정에 맞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체계적 운영 ▲관리대상 조명 빛공해 사전심의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좋은 빛 환경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억제해야 하는 빛과 필요한 빛의 통합적인 관리 방향을 잘 설정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밤이 아름다운 대구, 별이 보이는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