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국정원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밀행성으로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데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조 전 장관을 '종북 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고, 직원들이 조 전 장관에 비난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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