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비대위원 임명 관련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송사는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국민의힘 측이 항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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