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무고죄 혐의를 적용,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대표가 이 방송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고소를 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고발했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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