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허위이력, 공수처 가치 보여줄 사건"…공수처 "대상 아냐"

'유병호-이관섭 문자' 위법성 공방도…김진욱 "수사 필요성 인정되면 착수하곘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처럼 허위 이력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저는 (김 전 대표 수사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 전 대표 관련 의혹은)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인데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등"라며 "사문서는 위조한다 해도 저희 관할 범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이첩하게 돼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알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별개"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처장에게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에 대한 말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본 민간인이죠?"라고 물었다. 김 처장이 "지금은 대통령 배우자시지만…"이라고 답을 하려 하자 유 의원은 "민간인이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을 잘랐다. 

공수처 고발 이뤄진 '유병호 문자' 위법성 두고도 공방

여야 의원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 대응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수석이 유 총장한테 보도자료 보내라고 해서 유 총장이 해명자료를 냈다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유 총장의 직권남용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이 수석의 업무는 국정 여러 부분을 통할하는 것이다. 직무는 독립됐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에 위법 사안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쌍방의 주장을 다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착수하고, 필요성이 있어도 상당하지 않으면 이첩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실 누구도 감사원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며 "이런 행동(유 총장의 문자)이 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생각한다"고 하고는 김 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처장은 "감사원과 공수처는 모두 독립성과 중립성이 법으로 보장된 기관이며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는 독자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맞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김웅 고발 사주' 의혹 꺼내든 野 vs '감사원장 사건 홀드 지시' 의혹 꺼내든 與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입장도 물었다. 의혹의 내용은 김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손준성 검사와 공모하고 이와 관련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의원과 손 검사를 공범 관계로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지만, 검찰은 '고발장 전달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주민 의원은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과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카피킬러(표절 검사 프로그램)로 검사하니 93%가 일치했다"며 "7%는 뭐냐. '치러질'을 '치러진'으로 바꾸고 '있다'를 '있습니다'로 바꾸고 한 거다. 내용적으로는 (두 고발장이) 100%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주장처럼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에 제3의 불상자가 포함돼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의사 연락한 다수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며 "검찰 수사가 미비했고, 언론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도 평가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이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공모관계가 성립되냐 안 되냐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을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꺼내 들어 공수처를 공격했다.

전주혜 의원은 '해당 보도에 나온 말을 한 적이 있냐'고 여 차장에 물었다. 여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처장에게 여 차장의 발언에 대해 "진상을 확인했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제 나름대로 확인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장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시행령 적법"

한편 앞서 이날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재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윤 전 총장 측 특별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권인숙 의원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찰, 치안 업무 권한을 장관에게 주는 것으로 반헙법적'이라는 주장에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장관 소관 업무는 장관이 직접 하는 일"이라며 "(하부 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일에는 경찰청처럼 외청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장관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폐지된 공직자,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이 처장은 "(검찰청법에 검찰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부패, 경제 범죄를 어떻게 정할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형수 의원의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된 게 위법하냐"는 질문에 이 처장은 "소관기관인 감사원에서 일차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이 자리에서 처장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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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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