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강진만 패류감소 책임 수자원 보상 요구’’결의안 채택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군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위원장은 “강진만 인근 하천과 해역 등지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었다”면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한국수자원공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상 감정평가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의회,“강진만 패류감소 책임 수자원 보상 요구” 결의안 채택ⓒ강진군의회

강진군은 패류 자원량 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어업인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장흥댐 건설 이후 강진만의 고염분화, 유속 변화, 플랑크톤 감소 등으로 인해 패류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정확한 피해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강진군의회는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 때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 감정평가 용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보상 추진을 지체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강진군청과 협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어민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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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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