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살 의붓딸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술병으로 머리 때려 전치 2주 상해...재판부 "정신적 공포 느꼈을 것으로 보여"

6살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친딸인 B 양을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가 따라 들어가 B 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술병으로 내려쳤다. A 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를 다치게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이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자녀 여러 명을 부양한점, 재혼 이후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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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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