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가상화폐 이용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무더기 검거

마약류 전과 없는 20대∼30대 80여명 호기심에 투약

경북경찰청은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82명,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82명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대∼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모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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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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