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보험을 악용, 편취하려던 어선 선주 A 씨와 선장 B 씨, 기관수리업자 C 일당 3명을 약 6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들은 일반 보험과 달리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수리 명세를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어선보험’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정박 중인 어선 엔진의 윤활유를 빼낸 후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낸 노후되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 1000만 원을 편취 하려다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관련 증거가 발견되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진 수사과장은“엄정한 사건 처리로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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