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며 커터 칼로 주변을 위협한 6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달 31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A씨(65)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通告)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커터 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비서실 관계자를 위협, 이틀 뒤 구속됐다. 이후 A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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