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탄압 도구…제한해야"

"노조 탈퇴 조건으로 손배소 취소 사례 많아…노란봉투법 제정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도구,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라"며 노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업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휘두른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라"고 외쳤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여성 시민이 <시사인>에 보내온 현금 4만7000원으로부터 유래했다. 이 4만7000원은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우조선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규모"라며 "실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포기,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등 노동조합탄압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의 손배청구 철회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손배청구 금지 △원청 사용자의 교섭책임 인정을 기업과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은 530억 원 상당이다. 지난 30여 년간 누적 손해배상청구액은 3160억 원에 이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손배가압류가 교섭의 협박·압박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것을 단절하지 않는 이상 노동3권은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쥐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하위법인 민법으로 가로막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면서 "사용자들이 손배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길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노조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하청지회 지회장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투쟁을 했는데 아예 죽으라고 회사가 얘기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손배가압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지부 부지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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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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