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오는 9월 1일 부터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3일 이전까지 주 사업장을 영양군에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중인 사업체 이다.
다만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 및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주에게만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대표자 1인 당 100만 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한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영양군에서 정한 업종 등이 신청에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행정 복지센터를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 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9월 1일, 5일 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2일 6일 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7일 부터 20일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21일 부터 30일 까지는 추가 신청 기간으로 예산 미 확보시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인재유행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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