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4일 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 차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 씨의 조사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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