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신속 이행" 촉구

대구 기초의회, 집행부 파견 공무원 여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대구시 일부 기초의회는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중구·서구·수성구·달서구 등 4곳뿐이다.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기초의회를 향해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전까지 시 또는 군·구가 행사해온 의회 사무직원 임명·해임 권한 모두 의회 의장의 몫으로 됐다. 또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도 의무화돼서 올해 기준 의회별로 의원정수 4분의 1 범위에서 인력 채용이 가능해졌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기초단체 집행부 파견 공무원 비중은 달서구의회 56.7%(30명 중 17명), 달성군의회 53.3%(15명 중 8명), 북구의회 45.5%(22명 중 10명), 중구의회 33.3%(15명 중 5명), 서구의회 10.0%(20명 중 2명), 남구의회 7.1%(14명 중 1명), 수성구의회 6.9%(29명 중 2명) 순이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중구의회(1명),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등 4곳뿐이고, 나머지 지방의회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아직도 공석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어 집행부 종속이 여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해 반쪽 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엽합은 "의회의 조직·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집행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면서도 "기초의회는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부정과 일탈 등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일으켰다"라며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때 반쪽의회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고,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예산 편성권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8월 1일자로 안성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부 파견인력 전원에 대한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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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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