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압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산형의 집행 대상자인 전 씨가 사망해 실제 압류 처분이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택 중 본채는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 씨 일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별채는 2013년 이 씨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 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만큼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57%인 1249억 원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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