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역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다.
국민의힘 윤리위(이양희 위원장)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딸 채용 청탁 관련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실형을 받은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윤리위는 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유죄 확정을 받은 사안과 사법 기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의 징계 경중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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