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순애, 논문 표절로 투고 금지 처분 받아…표절율 75%"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과거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책 뒤쪽에 박순애 장관의 논문 관련 처분 공고문이 실렸다. 공고문은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를 취소한다"며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적혀 있다.

박 장관은 그간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었다.

MBC는 문제의 논문 2편을 비교했다고 전하며 "논문을 요약한 초록,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다. '500'이라는 '숫자'를 '글자'로 바꿨을 뿐이다. 본문도 완전히 똑같은 문장들이 수두룩했다. 달라도 단어 한두 개씩만 바꾼 정도였다"며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프로그램으로 이 논문 2편을 검사해봤는데, 표절율이 75%로 나왔다. 보통 15%에서 20%만 돼도 표절로 본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00년, 이같은 표절 의심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해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 당시 해당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연구원이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 실적이 평가 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했다. 박 장관은 '만취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생 갑질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을 임명하며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특수학교인 서울경운학교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