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구군과 경북 경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만 풀렸다.
대구는 올해 모든 분양 단지가 청약 미달을 기록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분양시장에 변화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 나머지 대구 구군 규제 풀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으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렸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