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장 도전 시의원이 가족업체에 '수의계약 18건'드러나

전주시민회, "시의원 사퇴해야…지방자치 거꾸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전주시민회는 15일 현재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시의회 M의원이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가족업체인 B건설이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특히 이로 인해 "5명의 전주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는 것은 지역 정치 불신을 더 키우고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방계약법 33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직계존비속 지분50%이상) 소유한 기업과 해당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들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47조 50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전주시 예산에 명시 이월 된 사업을 B건설과 1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1)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발주하고 2) 분할(쪼개기) 발주를 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민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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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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