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는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53) 씨를 특정했으나 그 역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사망)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고,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 3천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B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지난해 다시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9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C 변호사가 맡았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B씨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A씨는 항소했다.
불이 날 당시 C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바람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건물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 물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이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폐쇄된 구조여서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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