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북에서 총 92건에 154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154명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송치 등 종결했고 13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7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향응 43명(27.9%), 선거폭력 11명(7.1%), 벽보훼손 8명, 공무원 선거관여 3명 순이고 기타 42명으로 나타났다.
구속 사례를 보면 군수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피의자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주민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임의로 거소투표를 한 마을이장이 1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본청을 비롯한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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