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축소 기재에 이재명 "당선 무효형 될 수도…실제 사례도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이 16억 원가량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30일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선거 관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5000원으로 기재,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공유 지분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도 재산신고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 신고 내역 중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은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9억6034만5000원을 8억3665만5000원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하며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비판하며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은혜 후보의 자격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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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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