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신고하며 배우자 소유 부동산, 증권 등 가액을 과소 허위 신고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과소 신고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은혜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30일 공고한 경기도지사선거 관련 결정문을 보면, 김은혜 후보의 재산 과소 허위 신고 내역은 △ 173억 6194만 3000원인 배우자 소유 빌딩 가액을 158억 6785만 5000원으로 신고(차액 14억 9408만 8000원) △ 9억 6034만 5000원인 배우자 소유 증권 가액을 8억 3665만 5000원으로 신고(차액 1억 2369만 원) 등이다.
김민철, 민병덕, 박정, 백혜련, 이탄희, 임오경, 홍정민 등 경기도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관위 결정으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재산 과소 신고가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는데도 3년 간 재산신고를 똑같이 했다"며 "특히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공시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데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작년, 재작년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상당한 (가격) 변화가 있다"며 "그런데 그걸 아예 누락하거나 축소한 건 의도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선거캠프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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