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7급 공무원 ‘특채’ 허위사실유포 “경찰 고소”

“엄정대처하겠다” 부친 고소장 제출 A 공무원 정신적 고통 호소... 강력 처벌요구

‘정종순 장흥군수 일가에 땅을 판매하고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는 허위사실을 D 인터넷뉴스가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A 씨 부친은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K 후보 열성 지지자들이 허위 보도 내용을 사실인 양 무단 유포시키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와 무단 유포시킨 사람들을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흥경찰서

이에 대해 D 인터넷뉴스에서 왜 검증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는지와 A 씨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다.

A 씨는 2020년 12월 제5회 장흥군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지인의 권유로 응시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시 후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심사 과정을 걸쳐서 합격했으며 2021년 1월 합격자 공고를 받고 임용후보자 공통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 후 2021년 2월 1일부터 장흥군 2년 임기 계약직으로 장흥군청 000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특히 A 씨는 장흥군 지방 임기제 공무원 공모 기준 조경 기사 1급 자격증 보유, 6년 동안 조경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7급 2년 임기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에 A 씨의 부친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흥군에서 특별한 특혜를 받지 못했다”며 “보도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땅 매매했을 때 매매자가 정 군수 사위인 줄도 모르고 계약했다. 정 군수 사위인 줄 알았다면 땅값을 더 요구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부친은 “아들이 정신적인 멘붕이 왔다. 충격적인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확인될 것을 아무리 선거판이 추악하지만, 친구들이 친구에게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망감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언론사를 포함해 허위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한 K 후보 지지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당사자 A 공무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 씨 부친은 장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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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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