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6일 "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이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할 것을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이제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정책선거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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