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도 문화가 있다"…임실군,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홍보 주행

ⓒ프레시안


전북 임실군이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시행 및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군이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 초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주민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 출입 현관 및 게시대에 부착했다.

홍보 및 계도는 내달 30일까지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