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구미특례시 추진 공약 발표

“특례시 지정으로 구미시 재도약 발판 마련하겠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16일 ‘구미 특례시 추진’ 공약을 밝혔다.

장 후보는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 구미시를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도시 지위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프레시안(박종근)

장 후보는 “구미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경북경제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고 2020년 전국 수출 5125억불, 구미 수출액은 전국 2위인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간인구 지수(경제활동 인구)는 대구의 95.2% 대비 구미는 11% 높은 10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미는 2020년말 기준 자치구를 제외한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 3위를 마크하면서 청년 중심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며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전국 지자체의 21위인 41만 6000명이고 면적은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내륙 최대의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21개 지자체 중 하위 6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장세용 후보는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고도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은 물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구미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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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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