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투표 당선'을 두고 선택권과 참정권 박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자신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플래카드, 공약집 등도 필요 없어 배포 자체가 되질 않는다. 토론회나 유세도 없다.
대구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는 중구(류규하)·달서구(이태훈), 광역의원은 대구 29곳의 선거구 중 20곳(69%)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1명만 등록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특히 수성구·서구는 100% 무투표 당선이다.
지역 시민들은 "정책대결·인물론을 통해 지역 일꾼을 뽑는 취지 자체가 실종됐다. 지방선거의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선거, 유권자 검증과 선택 절차 없어...
2018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 대구시 서구 1선거구에 김대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2022년 광역의원 지방선거에는 29개 선거구 중 20곳(69%)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의 행운을 거머쥐었다.
특히 수성구·서구는 100% 국민의힘 공천자가 광역의원 자리를 꾀찼다.
무투표 당선자를 살펴보면 중구1(임인환), 동구1(김재우), 동구2(박소영), 동구3(권기훈), 서구1(김대현), 서구2(이재화), 남구1(박우근), 북구2(김지만), 북구3(김재용), 북구4(하병문), 수성구1(정일균), 수성구2(조경구), 수성구3(이성오), 수성구4(전경원), 수성구(김태우), 달서구1(이영애), 달서구2(허시영), 달서구3(황순자), 달서구5(윤권근), 달성군1(하중환)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결국 선택권이 박탈되고,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 유력 정당이 싹쓸이하는 선거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형적 선거는 피할 수 없다"라며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투표 당선은 많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없이 당선된 후보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무려 494명으로 극심한 양당 대결 구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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