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다시 한 번 '회기 쪼개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최연숙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과 비슷하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줄어든다. 경찰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도 검찰 소관이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된다.

여야 합의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이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 수사 부서의 인력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게 한 조항도 신설됐다.

법 시행 유예 시기는 4개월이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필리버스터에 앞서 직전 임시국회 회기를 지난 27일까지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법 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고,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그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7일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민주당은 또 한 번의 '회기 쪼개기'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처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이날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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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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