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의결, 국민의힘 불참

'중수청' 출범 목적…박홍근 "국민의힘 불참해도 특위 구성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이 통과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뺀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송 부대표도 '운영위 소집에 반대하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곧 자리를 떠났다.

통과된 결의안의 주 내용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합의 중 사개특위 관련 부분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을 위원으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개특위를 꾸려 중수청 출범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양당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의 점진적 폐지에 합의했을 당시 해당 범죄의 수사를 맡기기로 한 기구다.

결의안이 통과된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본인의 의사를 수용한 정당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만큼 그에 맞게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법안이 상정돼 처리되기를 의장께 요청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은 검찰청법을 처리하고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처리는 어려울 거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에 대해서도)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다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지 아니면 공백기를 가질지를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위원 5명 몫을 배정받은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례와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위원 5명의 명단을 내지 않으면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생각"이라며 "사개특위를 13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8인이 (참여하게) 되면, 의사정족이나 의결정족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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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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