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5월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나선다

선(先)지도로 자발적 준법, 후(後)단속으로 불법 어업 처벌 기조

경북 영덕군은 봄철 각종 수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한 달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울진해양경찰서·지구별 수협과 협업해 불법 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 ‘수산자원관리법’  포획 채취금지가간 홍보물.ⓒ영덕군청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류와 해조류 등 총 44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5월 금어기에는 고등어(4.15~5.15), 삼치(5.1~5.31), 감성돔(5.1~5.31), 감태·곰이 피·대황(5.1~7.31) 등이며 이 기간엔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불법 어업지도·단속 사전예고제에 따라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조업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만료를 앞두고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을 우려,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에 어업지도선인 영덕 누리호를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남희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며, “어업인들께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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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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