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선거브로커·해당행위 판단 필요"…중앙당 재심 신청

‘해당 행위’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여론 왜곡한 것도 판단 필요해

▲조지훈 예비후보   ⓒ프레시안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고심 끝에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브로커’ 개입과 ‘해당 행위’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여론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심 신청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전주시장 경선 과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혼돈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른 선거브로커 개입설이 여론을 왜곡시켜 전주시장 경선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소속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의 표를 얻고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행위 발언은 당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데다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만큼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 사유"라고 덧붙였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심과 당심을 왜곡한 선거 브로커 개입설과 해당행위도 서슴지 않은 선거운동을 통해 경선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행위를 당내 경선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경선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재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