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25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소재지 법정 리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 한 보증서 1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수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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